정부가 독립 생활을 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독립 초기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 부담을 낮추고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적용 기준 연도는 해당 연령에 도달하는 해로,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다. 예컨대 2007년 12월생도 올해 만 19세가 되므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인 청년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154만 원 수준이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가 요건이며, 3인 원가구 기준 월 536만 원 수준이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등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별도 심사한다.
지원 중에도 군 입대, 90일 초과 해외 체류, 부모와의 합가, 변경 신청 없는 주소지 이전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일시 변경될 경우에는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 신청 절차를 통해 24개월 지원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다.
중복 지원도 제한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입주권 보유자,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4회 전부 수령한 사람도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다른 청년 월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전 복지로·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검증을 거쳐 9월 중 선정 결과가 공지되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인 만큼,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