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토바이 배달기사, 길 비켜주지 않는다며 폭행…60대 운전자 숨져
  • 이한우
  • 등록 2026-03-26 16:09:34
기사수정
  • 골목길 통행 시비, 순식간에 사망 사건으로
  • 피해자 8일 뒤 숨져…법원 “중대한 결과 책임 무겁다”
  • 반성은 참작됐지만 반복된 폭력성에 중형 불가피


길 하나 못 비켜 참변으로…운전자 숨지게 한 배달기사 징역 5년 6개월

충북 청주에서 골목길 통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60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배달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골목길 말다툼, 결국 사망 사건으로

사건은 2025년 12월 4일 오후 7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골목길에서 벌어졌다. 배달 업무 중이던 A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마주친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운전자 B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장은 흥덕구 복대동 일대 골목길로 파악됐다.


쓰러진 피해자, 8일 뒤 끝내 숨져

폭행 직후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고, 인근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2일 결국 숨졌다.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A씨가 쓰러진 피해자에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피해자가 원인 제공”…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측에 사건의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한 통행 시비가 곧바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폭행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른 책임을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름 만의 또 다른 폭행,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

재판부가 특히 무겁게 본 대목은 범행 뒤의 행적이었다. A씨는 이 사건이 벌어진 뒤 보름가량 지난 12월 19일에도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제지한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범행 이후 짧은 기간 안에 또다시 동종 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법원 “유족 충격 커”…반성 태도는 참작

재판부는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5년 6개월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순간의 격분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데다, 사건 이후에도 폭력성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도로 위 시비가 얼마나 치명적인 강력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다시 드러낸 사례로 남게 됐다.

TAG
1
LG스마트 TV
갤럭시 S26 울트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