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노사에 5월 20일까지 각각의 안을 법안 형태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절충안을 만든 뒤 이르면 7~8월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되면서 이른바 ‘7월 입법설’이 급부상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7월에 정년연장이 입법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실제로 민주당은 올해 1월 정년연장 입법 시점을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로 제안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입법 지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즉, 7~8월 처리론은 최근 특위가 다시 제시한 보다 공격적인 추진 일정이지, 정부와 국회가 함께 확정 발표한 법정 시한은 아니다.
입법 시계가 빨라진 배경에는 정부의 수용 기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도록 권고했고,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정년연장 논의는 더 이상 단순한 정치권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정부도 제도화 방향 자체는 수용한 상태로 넘어갔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정년을 65세로 올릴지 여부보다,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올릴지에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특위는 과거 제시했던 복수의 단계적 연장안 가운데 노사가 절충 가능한 안을 중심으로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영계는 시작 시점이 너무 빠르다고 보고, 노동계는 완료 시점이 너무 늦으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 만큼, 실제 입법은 단번에 65세로 올리는 방식보다는 단계적 상향과 계속고용 장치를 결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정년이 그대로면 소득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기업 부담을 키우고 청년 채용 여력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25년 보고서에서 2016년 정년 60세 연장이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되면서 고령층 고용은 늘었지만, 그 효과가 유노조·대기업에 집중됐고 청년고용 위축과 조기퇴직 증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리하면 정년연장 7월 입법설은 단순한 풍문은 아니다. 실제로 여당 특위가 5월 노사안 제출, 6월 절충안 마련, 7~8월 처리라는 일정표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노사 간 입장차가 크고, 정부·국회가 공동으로 확정 일정을 못 박은 단계도 아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정확한 표현은 “정년연장 입법이 7월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실제 처리 시점은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쪽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