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부터 전 국민 휴일로 적용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은 기존의 ‘유급휴일’ 범위를 넘어, 관공서를 포함한 공식 공휴일로 적용된다. 지난해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 데 이어, 올해는 공휴일 지위까지 부여되면서 제도 변화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국회가 지난 3월 31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정부가 이를 공포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현실화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올해 노동절부터 적용되며, 그동안 민간 영역 중심으로만 적용되던 휴일 기준이 공공부문까지 확장된다.
그동안 5월 1일은 별도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운영돼 왔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중심적으로 적용돼 왔다. 이 때문에 공무원과 교원, 일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은 같은 날이라도 휴무 여부가 달라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런 차이를 줄이고, 노동절의 상징성과 휴일 운영 기준을 공휴일 체계 안으로 통합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번 공휴일 지정은 지난해 이뤄진 명칭 변경과도 맞물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11월 법 개정으로 5월 1일의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노동의 주체성과 가치를 더 분명히 드러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즉 지난해에는 이름이 바뀌었고, 올해는 공휴일 지정까지 이어지면서 5월 1일의 법적 성격이 한층 분명해진 셈이다.
이번 개정의 직접적 효과는 적용 대상 확대다. 정부와 국회 자료를 종합하면,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편입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등 그간 적용 사각지대에 있던 집단도 제도상 같은 휴일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계와 공공부문에서는 오랫동안 “노동절의 취지에 비해 실제 휴식권은 불균등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조치가 그 간극을 일부 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하루가 더 쉬는 문제를 넘어, 노동절을 국가 공휴일 체계 안에 공식 편입했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고, 입법 과정에서도 “직업과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절의 의미와 휴식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강조됐다. 1963년 제정 이후 63년 만에 5월 1일이 이름뿐 아니라 법적 지위 면에서도 새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