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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아니다” 웹툰 여신강림 작가… 국세청 과세 취소, 수억대 세금 돌려받는다
  • 에릭 한 경제 전문기자
  • 등록 2025-11-28 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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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시작된 ‘탈세’ 낙인
  • 웹툰 파일, 서비스냐 출판물이냐… 세법 해석의 충돌
  • 조세심판원이 본 여신강림 작가의 웹툰 공급 구조

‘탈세 논란’ 씌워졌던 여신강림 작가, 조세심판원에서 완승하다

웹툰 ‘여신강림’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승소하면서, 수억 원대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 2023년 국세청 발표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진 ‘탈세 논란’이 세법 해석 다툼 끝에 사실상 작가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야옹이 작가 인스타

국세청 “부가세 내라” vs 작가 “전자출판물이라 면세”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야옹이 작가는 자신의 법인을 통해 웹툰 ‘여신강림’을 전자파일 형태로 웹툰 플랫폼에 공급해 왔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일반 과세 대상으로 보고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 거래를 ‘전자출판물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웹툰 파일을 플랫폼에 제공해 이용자들이 열람하는 구조 자체가 기존 종이책·전자책과 유사한 ‘출판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처분은 취소됐고, 이미 납부한 세금도 환급 대상이 됐다. 

이번 결정으로 야옹이 작가는 수억 원대 세금을 돌려받게 됐으며, 조세 당국이 적용했던 ‘과세’ 기준이 아니라 작가 측이 주장해 온 ‘면세’ 논리가 받아들여졌다. 


2023년 세무조사 파문… “법카·차량 사적 사용 혐의는 없었다”

논란의 시작은 2023년 초였다.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84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연예인·운동선수·웹툰 작가·유튜버 등이 포함됐다고 밝힌 뒤, ‘여신강림’ 작가 역시 탈세 의혹 대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야옹이 작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 카드와 차량의 사적 사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잘못 처리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됐으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 법카·차량 사적 사용은 국세청 조사 결과 “혐의 없음”이었으나 일부 회계 처리 미비로 인해 세금 부과는 있었으나, 고의적 탈루라기보다 실무적 과실에 가까운 성격임을 본인이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 인정과 ‘법인 명의 슈퍼카’, ‘저작권을 법인에 넘겨 소득 분산’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가 더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탈세했다”는 낙인이 크게 퍼졌다.


  • 여신강림 웹툰 = 야옹이 작가 인스타

  • 조세심판원 판정으로 정리된 핵심: “세법 해석의 문제였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은 당시 논란의 핵심이 악의적인 탈세였느냐, 아니면 세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였느냐라는 점에서 후자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작가 소유 법인이 플랫폼에 제공한 웹툰 파일을 ‘전자출판물 공급’이라는 면세 항목으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웹툰은 출판물인가, 영상 서비스인가”라는 업계의 오랜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2023년 논란 당시에도 세무 전문가들은 “웹툰 저작권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세법 해석 문제이며, 재판 과정에서 출판 업계 관행에 비춰 면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결국 조세심판원의 이번 판단은, 의도적 탈세가 아닌 새로운 콘텐츠 산업(웹툰)에 기존 세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해석 다툼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다.


웹툰 업계에도 미치는 파장… “전자출판물 면세” 기준 제시

이번 결정은 야옹이 작가 개인을 넘어, 웹툰 산업 전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이 플랫폼에 제공되는 웹툰 파일을 ‘전자출판물’로 본 첫 공식 판단 사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웹툰 작가와 스튜디오, 플랫폼 간 계약 구조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거래가 과세·면세 대상인지, 저작권을 법인으로 넘겨 운영할 때 세무 리스크는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과세 분쟁에서 중요한 전례로 참조될 전망이다. 


“탈세” 낙인에서 벗어날까… 이미지 회복은 이제부터

법적으로는 상당 부분 ‘명예 회복’에 가까운 결론이지만, 대중의 인식이 곧바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2023년 당시 “탈세 인정”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헤드라인으로 소비되면서, 작가와 작품을 향한 비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미 법인카드·차량 사적 사용 혐의는 없다고 결론이 났고, 이번 조세심판원에서도 부가세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오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빼돌렸다”는 프레임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앞으로는 작가 본인과 업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세무 처리의 투명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이미지 회복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 결국 이번 결정은 “여신강림 작가가 애초에 의도적으로 세금을 빼돌린 탈세범이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공식적인 답변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법 적용의 회색지대에서 시작된 논란이, 긴 시간 논쟁 끝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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