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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나 보던 싸패가? ..처제 강간·살해 후 장례식장 찾아 조카들을 돌보기까지!!
  • 이한우
  • 등록 2025-11-30 02:33:56
  • 수정 2025-11-30 02: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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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서 벌어진 친인척 강력 범죄의 전말
  • 왜곡된 성 인식과 가족 갈등,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졌나
  • 치밀한 준비와 사고사 위장 시도, 계획 범죄로 본 이유


울산서 벌어진 친인척 강력 범죄…2심도 “영구 격리” 판단

울산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30대 형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반병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범행은 지난해 12월 5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40대 여성인 피해자 B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왜곡된 성 인식과 가족에 대한 적개심 속에서 계획적으로 벌어진 잔혹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왜곡된 성 인식·가족 갈등이 뒤엉킨 범행”

판결문과 재판 과정을 종합하면, A씨와 피해자 B씨는 2017년 결혼으로 형부와 처제 관계가 된 뒤 가족 모임 등을 통해 마주하곤 했다. A씨는 아내와의 불화, 장인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처가 식구들에게 반감을 키워왔고, 그 과정에서 처제를 성적 대상으로 왜곡해 인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사소한 말다툼과 갈등을 계기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평소 품어온 왜곡된 성 인식과 가족에 대한 적대감이 이번 사건의 뿌리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인 왜곡된 감정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분출됐다는 분석이다. 


치밀한 준비와 위장 시도…사후 태도까지 법원 “극히 불량”

이번 사건이 ‘계획 범죄’로 무게를 얻게 된 데에는 여러 정황이 있다. A씨는 범행 이전 인터넷 포털에서 사람을 기절시키거나 치명상을 입히는 방법과 관련된 검색을 반복했고,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넥워머·모자·갈아입을 옷을 미리 준비했다. 피해자 집 출입문 비밀번호도 과거 가족 모임 때 몰래 확인해 두고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 A씨는 피해자가 자녀를 등원시키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침입해 강간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A씨를 날아보며 '형부'라고 소리치며 알아보자, 목을 졸랐다.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자, 욕실에서 미끄러져 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미는 등 치밀하게 사고사로 위장했다. 그 직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라면을 끓여 먹고 음란물을 시청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잠을 잤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더 큰 공분을 산 것은 장례식장에서의 태도였다. A씨는 범행 후 열린 장례식장에 찾아가, 남편을 잃고 충격에 빠진 처형 곁에서 조카들을 돌보며 유족을 위로하는 사람인 양 행동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극히 비인간적인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성·사과·피해 회복 노력 전혀 없어”

1심과 2심 법원은 공통적으로 A씨의 사후 태도를 무겁게 봤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치밀하게 준비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흔적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 경위와 수법, 사후 정황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 인식과 반사회적 태도를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다만 1심은 A씨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과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이 그의 왜곡된 성 인식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파괴력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자발찌 30년·취업제한 10년…재범 차단 위한 추가 장치

이번 판결에서는 징역형 외에 전자발찌 부착과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 국가가 장기간 이동 경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가족·지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불안과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전자감독과 취업제한 등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사회 방위와 추가 피해 방지”를 이유로 강도 높은 부가 명령을 함께 선고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범죄, 더 이상 사적 영역이 아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범행은 가정과 일상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 이뤄졌다. 피해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울타리 안에서 목숨을 잃었고, 조카들은 장례식장까지 온 가해자를 가까운 어른으로 믿었던 시간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살해 사건은 신고와 드러남 자체가 어렵다”며,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가족 안에서 벌어진 범죄라 해서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사회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과 친족 관계를 이유로 한 폭력을 더 이상 ‘집 안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공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울산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대법원 절차가 남아 있지만, 1·2심이 공통으로 무기징역과 강력한 보호 관찰 장치를 선택한 만큼, 한국 사회가 친인척 대상 성폭력·살인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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