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어도어 '반전은 없었다! 뉴진스 1심 ‘계약 유효’ 판결.. 뉴진스의 선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뉴진스가 어도어에 대해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성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이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유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와 체결한 계약 하에서 활동을 이어가야 하며,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독자 활동 계획은 현 단계에서 법적 제약을 받게 됐다. 판결은 1심으로, 뉴진스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판결은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전속계약의 유효성, 독립 선언의 법률리스크, 위약금 및 금지조항 등의 쟁점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5-10-30 구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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