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 씨가 둘째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출산 사실은 본인이 직접 SNS를 통해 알렸으며,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시영 인스타그램
이시영, 둘째 딸 출산!!
배우 이시영이 둘째 딸을 출산했다. 이시영은 11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나님이 엄마한테 내려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평생 정윤이랑 씩씩이 행복하게 해줄게”라는 글과 함께 신생아를 안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출산 직후로 보이는 이시영이 아기를 품에 안고 회복 중인 모습이 담겨 있으며, 소속사는 “산모와 아이 모두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료 연예인들과 팬들은 SNS 댓글을 통해 “너무 축하한다”는 반응을 잇따라 남겼다.
출산 자체는 경사다. 그러나 이번 소식은 지난여름 그가 공개했던 임신 경로—결혼 기간 중 냉동 보관한 배아를 이혼 후 단독으로 이식받았다—와 맞물리며, 전 남편과의 ‘동의’ 문제와 아이의 법적 지위라는 질문을 다시 불러왔다.

무엇이 쟁점인가: ‘동의’와 ‘법적 아버지’
이시영은 7월 SNS에서 “배아 보관 만료를 앞두고 이식을 결정했다. 상대방(전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남편 측은 인터뷰에서 “임신에 반대했지만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매체는 “전 남편의 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다른 매체는 “그냥 이시영의 딸”이라고만 적시해 보도 간 표현이 엇갈렸다.
법‧제도도 논란의 배경이다. 국내에선 정자·난자 채취와 배아 생성 단계에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미 생성·보관된 배아를 이식하는 행위에 대해선 동의 규정이 명확히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해석이 보도됐다. 즉, ‘동의 없이 이식을 했느냐’는 도덕적 논란과 ‘동의 불요·처벌 규정 부재’라는 법적 공백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다.
‘법적 아버지’ 표기는 어떻게 되나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아이의 ‘법적 아버지’ 표기, 친권·양육권 배분, 친자관계 확인 절차 등 구체적 법적 처리 방식이 확정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전 남편 발언이 존재하지만(“반대했지만 책임을 다하겠다”), 법원·행정기관의 공식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사 작성 시에도 ‘전 남편의 아이로 확정’ 또는 ‘법적 아버지 아님’ 같은 단정은 피하는 게 정확하다.

이시영 선택의 의미
이시영이 둘째 딸을 출산함으로써 한 가정에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습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지난 결혼과 이혼, 냉동 배아 이식이라는 복합적 상황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단순한 출산 뉴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출산은 연예 뉴스이자 사회 뉴스다.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이혼 이후 냉동 배아 처리, 이식 동의 범위, 아이의 법적 지위 같은 질문을 우리 제도와 윤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되묻기 때문이다. 여성의 생식 자기결정권과 타인의 동의권 보호, 그리고 아이의 최선의 이익 사이 경계 설정은 앞으로 유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