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3대로 도주차량을 막았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경기 수원 도심에서 만취 운전자가 경찰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약 20㎞를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사건은 1월 28일 오전 1시 10분쯤 수원 영통구 망포역사거리 일대에서 시작돼 매탄삼거리까지 이어졌고, 추격은 약 30분간 계속됐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차량을 발견, 정차를 지시했다. 그러나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최대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며 신호 위반·역주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격 중 경찰은 한 차례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뒤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며 검거를 시도했지만, 운전자는 순찰차의 빈틈을 노려 다시 도주했다. 이후 지구대·파출소 공조가 이뤄졌고, 총 20대의 순찰차가 주요 길목을 막아 매탄삼거리에서 앞·뒤·측면 포위 방식으로 차량을 틀어막아 검거했다.
추격 중 비틀거리는 도주차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도주 과정에서 도로 반사경을 들이받고,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 4대를 충격했다. 추격·차단 과정에서 순찰차 3대도 파손돼, 피해 차량은 총 7대로 집계됐다. 경찰관은 5명이 다쳤고, 이 중 1명은 2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운전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난폭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승자 1명(30대)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단속될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운전만 했을 경우보다 도주 과정에서 각종 피해가 발생해 혐의가 늘고 형량도 무거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심야 도심에서의 고속·역주행 추격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초동 차단·공조 체계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