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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낸 사고”…벌금 전력 외국인 귀화 신청 ‘퇴짜’
  • 이동원 기자
  • 등록 2025-04-03 08:45:29
  • 수정 2025-04-09 0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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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줄 없이 키운 강아지”…귀화 불허, 정당한 판단
  • 벌금형 받은 외국인 견주, 국적 못 얻는다…행심위 귀화 불허 결정

“반려견 사고로 벌금형”…귀화 불허 정당 판결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법무부가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A씨가 제기한 귀화 불허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아파트 복도에서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 바 있다.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건 이후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한 뒤 현재는 한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영주권(F-5)을 보유한 상태였다. 거주 기간, 생계 능력, 혼인 관계의 진정성 등 귀화 기준을 충족했지만, 벌금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문제가 된 반려견은 체중 약 9kg의 푸들로, 맹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거나 안아서 이동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사례였다. 중앙행정심판위는 A씨의 관리 소홀을 “공동체 내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로 보고, 국적을 부여하기에는 시민의식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위는 귀화는 단순히 체류를 허가하는 수준을 넘어,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인 만큼,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A씨가 당장 국적을 취득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향후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됐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며,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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