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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 이동원 기자
  • 등록 2025-04-04 1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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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헌법 수호 의무 위반”…윤 대통령 파면 확정
  • 윤 대통령 탄핵 인용…헌재 전원 일치 판단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으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3일 오전 11시 22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이로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1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파면이 확정됐다.


헌재는 선고문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전원 "탄핵 사유 인정"…별개의견은 일부 존재


이번 심판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 모두 탄핵 인용에 찬성했으며, 일부 재판관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 “계엄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특히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논리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논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려 한 시도,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방첩사령부 관련 지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역시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됐다.



‘내란죄 철회’ 논란도 문제 안 돼…절차적 적법성 인정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탄핵소추안 내 ‘내란죄’ 관련 문구 변경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실질적 변경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향후 대선 또는 보궐선거 등 후속 정치 일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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