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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태운 채 만취운전…홍성 사망사고 ‘아동학대’ 수사까지
  • 이한우
  • 등록 2026-01-13 18: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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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당시 뒷좌석 ‘미취학 딸 2명’…수사 범위 확대
  •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에 더해 ‘방임’ 판단이 관건
  • “동승 아동은 피해자인가”…수사 결과가 남길 기준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쳐 

‘홍성 오토바이 참변’…경찰, 음주운전 가해자 ‘아동학대’ 적용도 검토

충남 홍성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이 사고 당시 동승했던 미취학 자녀 2명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 당시 ‘뒷좌석에 미취학 자녀 2명’…경찰 “별도 조사”

사건은 2026년 1월 4일 오후 9시 20분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SUV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20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SUV 운전자(30대, A씨)는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주목하는 대목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 뒷좌석에 어린 자녀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점이다. 경찰은 “어린이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 조사 중”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쳐‘교통범죄’에서 ‘돌봄 의무 위반’으로…아동복지법 적용 쟁점

아동학대 판단은 단순히 ‘아이를 태웠다’에서 끝나지 않는다. 법이 보호하는 영역은 아동의 안전·복지와 정상적 발달이며, 아동학대 개념에는 보호자의 유기·방임이 포함된다.
아동복지법은 금지행위로 정서적 학대와 방임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결국 쟁점은 ‘만취·과속 운전’이 아이들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 노출이 돌봄 의무를 저버린 방임 또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한국일보 보도에서도 법조계는 “단순 교통범죄를 넘어 방임·정서적 학대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가중처벌 축은 이미 가동

형사 책임의 중심축은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이다.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망 결과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히며, 사고 경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경우, 처벌의 ‘무게’ 자체가 폭발적으로 커진다기보다,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그치지 않고 ‘아동을 위험에 노출시킨 돌봄 실패’로도 규정될 수 있다는 사회적·사법적 메시지가 분명해진다.


“아이들은 피해자인가, 단순 동승자인가”…수사 결과가 남길 기준

음주운전 동승 아동을 ‘피해 아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수사는 결국 사건별 구체성에서 갈린다. 아이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운전 전후 보호 조치가 있었는지, 위험을 예견하고도 운전대를 잡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아이를 태운 채 만취·과속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강한 공분을 낳고 있다. 경찰이 아동학대 적용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사회는 지금, 도로 위 참사와 함께 차 안에 있었던 아이들을 ‘사고의 주변’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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