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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복권 사서 자녀에게?”…자산가들 사이 퍼지는 은밀한 절세법
  • 에릭 한 기자
  • 등록 2025-04-18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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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은 이미 냈다? 로또 복권으로 증여하는 법, 진짜 가능할까
  • 로또가 부의 상속 도구로? 자산가들만 아는 ‘숨은 절세 시장’
  • 복권으로 세금 줄이는 법? 국세청 “그것도 증여입니다”


"당첨된 로또 사들여 자녀에게 증여"...자산가들의 '숨겨진' 절세 전략


지난달 10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A씨(58)는 세무사를 찾아 고민을 털어놓았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세무사는 의외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당첨된 로또 복권을 사서 자녀에게 주는 건 어떨까요?"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절세 전략이 포착됐다. 이미 당첨된 로또 복권을 구매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이다. 법의 경계선에서 절세와 탈세 사이를 오가는 이 전략은 세무당국의 시선을 피해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다.



"당첨 로또는 세금이 이미 납부된 깨끗한 자산"


이 전략의 핵심은 간단하다. 당첨된 로또 복권은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이 납부된 '깨끗한 자산'이라는 점을 활용한다. 3억원 이하 당첨금에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33%의 세금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당첨금'이 아닌 '당첨 복권 자체'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에 차이를 만드는 것이 이 전략의 묘수다. 복권은 그 특성상 현금과 달리 가치 평가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는 "복권 증여는 현금 증여보다 증여세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 기간이나 취득 경위에 따라 평가 금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세무 전문가들이 눈여겨보는 전략입니다"라고 말했다.



당첨 복권 거래시장, 지하경제로 은밀히 확산


놀라운 것은 이미 당첨된 로또 복권을 거래하는 '숨겨진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당첨자들은 현금화 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신분 노출 우려로 할인된 가격에 복권을 판매하고, 자산가들은 이를 구매해 증여 수단으로 활용한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1등 당첨 복권의 경우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첨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고, 구매자는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어 '윈-윈'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자산관리사 B씨는 "로또 당첨 복권 거래는 대부분 지인 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정보"라며 "이런 거래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무당국 "복권이든 현금이든 증여는 증여다"


국세청은 이런 절세 시도에 단호한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첨 복권이든 현금이든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며 "의도적인 세금 회피로 판단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법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거 한 소송 사례에서는 "로또 당첨으로 이미 세금을 냈어도 이를 나누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로또 당첨으로 납부한 세금은 소득세이고, 증여로 납부하는 세금은 증여세로,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전문가 "합법적 절세와 불법 탈세 경계 주의해야"


전문가들은 "자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적법하게 줄이려는 시도는 있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당첨 복권을 통한 증여는 법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권 당첨금을 부부 간에 나눌 경우 법원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어,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결국 자산가들의 창의적인 절세 시도와 세무당국의 견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이 '숨바꼭질'은 세법이 존재하는 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는 절세 방법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며,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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