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림 50m 이내 건축, 산불·산사태 위험성 ‘사전 검토’ 의무화…2월 1일 시행
  • 장한님 편집장
  • 등록 2026-01-15 18:24:13
기사수정

오는 2026년 2월 1일부터 산림에서 50m 이내로 인접한 토지는 건축 허가 시에 산림재난 위험을 미리 점검받아야 한다. 




산림청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건축을 둘러싼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제도를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지목이 임야’인 토지와의 거리 기준) 건축허가 신청 등이 들어오면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허가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위험성 검토 의견서를 받아 절차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의 토지는 물론이고 평창동, 부암동, 성북동 같은 서울 시내 산과 인접한 동네도 적용을 받게 되어 주택 신축이나 수리를 요하는 토지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건축허가 과정에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도 함께

제도 시행 이후에는 건축허가·신고수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장(통상 지자체)이 대상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해당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회신한다.




무엇을 검토하나…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영향, 예방시설 필요성 등

검토 항목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같은 위험성 판단 요소와, 사방댐·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다.


이미지: 산림청 제공 


“설계 단계부터 위험 고려”…선제 대비 효과 기대

산림청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을 고려해 예방시설을 마련할 수 있어,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AG
0
LG스마트 TV
갤럭시 북 5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