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자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고용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년 연장 논의에 발맞춘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연간 약 3,000억 원, 향후 4년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이 예상되며, 국민연금과의 이중 수급 논란도 제기된다.
통계청과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OECD 평균 약 13.6%의 세 배에 달한다. 고령층의 재취업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들이 실직하더라도 기존 제도로는 생계 안전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층 고용이 활발해진 만큼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정책 흐름을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할 경우 연간 약 3,000억 원, 4년간 약 1조 2,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며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감소해왔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2015년 약 5조 5천억 원이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근 약 15조 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 상반기까지 누적 지급액은 약 7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
고령자는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실업급여까지 지급할 경우 이중 혜택 논란이 불거진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 상황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며,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2023년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도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이 검토 대상 중 하나로 언급되었고, 해외 사례와 고용보험 재정, 사회보장 제도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며, 2027년 상반기까지 실업급여 적용 여부를 논의해 2028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 양론도 팽팽하다. 젊은 세대는 “세대 간 일자리 경쟁 심화”“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하며, 고령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고령층은 노동시장 참여 유지의 기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Human Rights Watch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의무퇴직제도, 임금 피크제, 그리고 연령에 따른 차별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및 사회보장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다양한 조건이 맞물려야 한다. 단순한 지급 확대 정책을 넘어, 노년층 재취업 지원, 연금 시스템과의 연계, 재정 안정성 확보,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까지 고려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 확대”처럼 고령층의 임금 삭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도 노동 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책과 임금 체계 설계가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