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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절차는?…결정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
  • 이동원 기자
  • 등록 2025-04-01 1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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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선고하나… 재판 순서 따라 의견도 가늠
  •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D-데이… ‘30분 vs 1시간’ 그 의미는?

오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선고 절차와 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총 8명의 재판관이 입장하며, 선고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명과 사건번호를 낭독하면서 시작된다. 


선고 과정은 관례에 따라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된다.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재판장이 먼저 결정 이유를 설명한 후 최종 결과인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이유’는 피청구인에게 파면 사유가 되는 중대한 위헌 혹은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판단한 내용이 담긴다.


반면, 의견이 갈린 경우에는 순서가 바뀐다. 재판장이 먼저 ‘주문’을 읽고, 이후 각 재판관이 자신의 반대의견이나 보충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낭독 순서만으로도 재판관들의 의견 일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다만 선고 형식은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다.


결정문을 모두 낭독하는 데에는 대략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관 간 의견이 나뉘는 경우에는 소수의견을 포함해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가 1시간 가까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주문의 형식은 탄핵 인용 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명시되며,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또는 “각하한다”는 식으로 판결이 선고된다. 중요한 점은 주문이 낭독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만약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재는 혼란 방지를 위해 결정문에 ‘선고 시각’을 분 단위까지 명확히 기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적용된 바 있다.


이러한 전 과정은 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국 생중계로 진행된다. 선고가 내려진 후, 결정문의 정본은 대통령과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송부되며, 헌재 홈페이지와 관보에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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