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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 위한 자산 이전, 손주 교육비 공제
  • 에릭 한 경제 전문기자
  • 등록 2025-04-10 0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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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은 벌써 1억 원 넘게 지원… 한국은 여전히 막힌 상속·증여세 벽
  • 저출산 시대, 교육비만큼은 세대 간 자유롭게 흘러야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상속세·증여세 개편을 놓고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절실한 목소리는 정책 논의에서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바로 '손주 교육비 공제도입 필요성이다.


  일본은 이미 2013년부터 '교육자금 일괄 증여 비과세 제도'를 운영 중이다조부모가 손주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할 경우 1인당 최대 1,500만 엔(1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자녀 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자산 이전을 허용하는 대표적 세제 지원 사례다.

 

  반면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유지하고 있고증여세 공제 혜택은 극히 제한적이다최근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신설됐지만금액도 1억 원 수준에 그치며 교육비에 대한 별도의 공제 제도는 전무하다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 한도는 성인이 된 손주(19세 이상)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미성년인 손주(19세 미만)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전문가들은 교육비에 한정한 증여세 공제를 도입할 경우고령층 자산이 젊은 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 저출산 문제 해소와 교육 격차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한다한 세무 전문가는 "상속·증여세는 부의 대물림 억제보다 생산적이고 공익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교육비 지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통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사례가 보여주듯손주 교육비 공제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세대 간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제도다교육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자산이 쓰이도록 유도하는 장치는 저출산 해소와도 직결된다상속세·증여세 개편 논의가 단순한 세율 조정보다 가치 중심미래세대 투자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주 교육비 공제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증여세 공제 한도 비교표


증여자 → 수증자

공제 한도

비고

부모 → 자녀 (미성년)

2,000만 원

10년 기준

부모 → 자녀 (성년)

5,000만 원

10년 기준

조부모 → 손주 (미성년)

2,000만 원

10년 기준

조부모 → 손주 (성년)

5,000만 원

10년 기준

배우자 → 배우자

6억 원

10년 기준

기타 친족

500만 원

10년 기준

 


 

경제 전문 기자 에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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