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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은 없었다! 뉴진스 1심 ‘계약 유효’ 판결.. 뉴진스의 선택은?'
  • 구종민 연예
  • 등록 2025-10-30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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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판단 : 신뢰관계 파탄만으로 계약 해지 불가
  • 위약금·금지조항 : 독자 활동 시 리스크는 남아
  • 향후 선택지 : 항소 가능성과 전략 재구성

반전은 없었다! NewJeans(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향한 꿈이 오늘(10월 30일) 1심 판결로 사실상 막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소속사 ADOR(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며,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멤버들이 선언했던 계약 종료 및 독립활동 계획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매서운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판결의 핵심 내용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했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사유만으로 전속계약이 자동적으로 무효화되거나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도어가 제기했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계약의 존재와 효력이 인정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적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 과정에서 멤버들이 어도어 측의 동의 없이 활동할 경우에 대한 금지명령 및 위약금 청구 가능성도 함께 고려돼 왔었다. 이로써 뉴진스는 현 상태에서 계약 관계를 다시 설정하거나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적 난관을 마주하게 됐다.


뉴진스 입장의 전략과 현실의 간극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신뢰가 깨졌다”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스스로 종료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이후 새 활동 명칭 ‘NJZ’까지 제시하며 독립을 모색했다. 그러나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이미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고, 그때부터 독립 움직임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번 본안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충분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공식화한 것이다.

뉴진스 측이 내세웠던 불신·변경된 경영진 문제·사후정산 의혹 등의 주장들도 법원은 계약무효의 직접적 근거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듯하다. 이로 인해 멤버들은 본인이 기대했던 안(안전하고 자유로운 새 출발) 대신에 기존 계약 관계 속으로 일정 부분 되돌아가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선택지와 남은 변수

이번 판결이 1심이라는 점에서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 뉴진스 측이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판결이 뒤집힐 여지도 존재한다. 다만 항소 시 시간과 비용, 활동 공백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뉴진스 측이 항소를 하지 않거나 2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올 경우, 현재로서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남아 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항소에서 움직임이 생긴다면, 새 기획사 설립이나 독립 계약 아티스트 전환 등의 길도 열릴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어도어와의 배상 협상, 이전 활동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리스크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K-팝 업계에 주는 시사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걸그룹과 기획사의 계약 분쟁을 넘어, K-팝 업계에서 아티스트가 독자적 활동을 선언했을 때의 법적 제약, 전속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 배상 및 위약금 구조 등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됐다. 많은 아티스트·기획사가 향후 계약 및 독립 전략을 수립할 때 이번 판결을 참고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계약 해지 선언 이전에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의 선택

뉴진스의 선택은 이제 보다 신중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심 판결로 인해 그들이 ‘완전한 독립’이라는 목표를 당장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게 됐지만, 이 결정은 그들의 향후 행보에 있어 하나의 분기점이 됐다. 앞으로의 경로는 항소여부, 기획사 재정비, 계약관계 재설정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으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팬과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 역시 뉴진스에게 부담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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