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캡쳐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에 맞춘 잔금·등기 기한 가이드라인(4~6개월)을 제시했다. 거래 현장에서 “세입자 있는 집은 팔 수도, 살 수도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자, 큰 방향(중과 유예 종료)은 유지하되 실무 혼선을 줄이는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다. 정부가 검토·정리한 방향은 명확하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기간에는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그 유예는 최대 2년 범위에서 제한한다는 것이다.
정책 취지는 단순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에서 실거주 의무가 촘촘해지면서, 임대차 계약이 남은 매물은 사실상 거래가 막혀 “실수요자도 들어가 살 수 없으면 못 산다”는 상황이 반복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임대차 보호와 실거주 규제의 충돌을 현장에서 풀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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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축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2026년 5월 9일)에 맞춘 ‘실행 기준’이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기준으로, 잔금·등기 완료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도와 발언을 종합하면, 기준은 이렇게 정리된다.
강남3구·용산 등 조정대상지역(토허구역 포함): 최대 4개월(기존 논의보다 1개월 늘어난 방향)
그 외 지역: 최대 6개월
정부가 ‘계약일’만 던져놓고 잔금·등기 기한을 모호하게 두면, 시장에서는 “해석이 갈려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진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불안을 잠그는 성격이 짙다.
국무회의 논의의 또 다른 축은 등록임대주택(매입임대 등)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다.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으로 전해지며,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내 매각해야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함께 검토·추진하겠다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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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책 흐름을 따라간 시장에서는 다소 낯익은 장면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유예 방식(임차 기간·최대 2년)과 세부 기한(4~6개월)이 공개되면서 시장은 “사실상 확정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번 보완책은 단기적으로 거래 절벽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입자 거주 매물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하면 매수·매도 모두 숨통이 트일 수 있고, 잔금·등기 기한이 정리되면 다주택자 매도도 일정 부분 ‘속도’가 붙을 여지가 있다.
반면 규제의 잦은 미세 조정은 “시장은 결국 또 바뀔 것”이라는 학습효과를 키울 수 있다. 결국 관건은 한시·제한의 원칙을 어디까지 견지하느냐, 그리고 예외를 얼마나 촘촘히 관리하느냐로 모인다.
실거주 의무 유예와 양도세 중과 유예는 ‘한 글자’ 차이로 결과가 갈릴 수 있다. 시장이 당장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실거주 의무 유예의 적용 대상과 요건(무주택자 제한 여부, 적용 구역).
둘째, 유예 기간 산정 방식(임차 기간 vs 최대 2년 상한).
셋째, 5월 9일 ‘계약’ 기준과 잔금·등기 기한(4개월/6개월) 적용 방식.
정부는 “예외는 제한적으로”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은 이제, 발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시행령·가이드라인의 문장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