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남편 몰래 자녀 용돈 30만원 주려고, 강도 자작극 벌린 50대 경찰에 불구속 입건
  • 이한우
  • 등록 2026-01-18 12:43:08
기사수정
  • “손목 묶고 30만원 훔쳤다” 신고…현장 수사에서 의문점 속출
  • CCTV에 ‘침입자’ 없었다…돈은 집 안에서 발견, 결국 자백
  •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허위신고가 남긴 후폭풍


남편에겐 “강도”라 했지만…저금통 돈 숨긴 50대, 허위신고로 불구속 입건

충북 충주에서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수사 결과 ‘자작극’으로 드러나 50대 여성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사건 전후 동선과 주변 CCTV를 확인한 끝에 외부 침입 흔적을 찾지 못했고, 해당 여성은 당일 저녁 허위 신고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열어주자 손목 묶고 30만원 훔쳐갔다” 진술…CCTV에선 수상자 ‘0명’

경찰 등에 따르면 신고는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쯤 접수됐다. 남편이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문을 두드린다”는 취지로 112에 연락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아내는 “문을 열어주자 남성이 운동화 끈으로 손목을 묶고 돼지저금통을 깨 30만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신고 전후 주거지 인근에서 용의자로 볼 만한 인물의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은 자작극”…돈은 비닐에 싸 세탁실에 숨겨져

경찰은 허위 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재확인했고, 여성은 결국 “자작극이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저금통에 있던 돈은 비닐에 싸인 채 집 안 세탁실에서 발견됐으며, 여성은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자녀 용돈을 보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공권력과 치안 자원 소모…엄정 처리”

경찰은 이번 사안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중대한 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공권력을 도구로 삼는 행위는 치안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킨다”는 취지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TAG
1
LG스마트 TV
갤럭시 북 5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