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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이겼다... 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지급' 판결
  • 강유진 연예 전문기자
  • 등록 2026-02-12 13: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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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해지 사유 부족”…하이브 청구 기각
  • 민희진 255억 인정…측근 2명도 일부 승소
  • 1심 판결의 의미…지배구조·계약 해석 기준 남기다

민희진 SNS

법원, 하이브 ‘계약 해지 확인’ 청구 기각…민희진 청구는 인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 전 대표가 청구한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다.


쟁점은 ‘계약 위반이냐’…재판부 “손해 의도 단정 어려워”

이번 재판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하이브의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동이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하이브의 일방적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55억(약 260억) 풋옵션’…하이브가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

법원 판단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에 약 255억 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도에 따라 255억~260억 원대로 표현되지만, 요지는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민희진 SNS

의미는 ‘완승’보다 ‘계약 해지 불인정’…향후 항소전 가능성

시장과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민희진이 이겼다”는 단순 프레임보다, 법원이 하이브의 ‘계약 해지’ 논리를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인 만큼, 하이브가 항소를 택할 경우 공방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뉴진스·어도어 관련 다른 소송과는 ‘별개 트랙’

이번 판결은 ‘하이브-민희진’ 사이의 주주간계약 및 풋옵션 분쟁에 관한 것으로, 어도어와 아티스트 측 분쟁 등 다른 사건들과는 법적 쟁점이 다르다. 업계는 이번 결과가 그룹 운영과 별개로 지배구조·계약 해석의 기준을 어떻게 남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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