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오후 4시 경 윤석열의 1심 선고가 있었던 재판정의 모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회·선관위 진입 자체가 폭동”…핵심 판단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 시도, 체포조 편성·운용, 선관위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그 자체로 폭동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와 선관위 등 국가 핵심 기관을 향한 병력·경찰 투입이 서울·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갖춘 것으로 봤다는 취지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 과정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목적의 선의가 위법한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법리 판단을 강조했다.
피고인(윤 전 대통령) 측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조치”, “질서 회복” 같은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하더라도, 국회·선관위에 병력(무력)을 투입해 입법부 기능을 제약하거나 헌정 절차를 압박하는 방식 자체가 헌법 질서의 핵심을 건드리는 행위라면 법원은 그 수단을 ‘합법적 긴급권 행사’로 보지 않고 형법상 내란의 구성요건(국헌 문란 목적 + 폭동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선고 재판정에 앉아서 판결문 낭독을 듣고 있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모습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