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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 장한님 편집장
  • 등록 2026-02-19 16:23:59
  • 수정 2026-02-19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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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회·선관위 진입은 폭동"
  • 윤석열‘내란 우두머리죄’ 인정
  • 1심 무기징역 선고

2026년 2월 19일 오후 4시 경 윤석열의 1심 선고가 있었던 재판정의 모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회·선관위 진입 자체가 폭동”…핵심 판단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 시도, 체포조 편성·운용, 선관위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그 자체로 폭동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와 선관위 등 국가 핵심 기관을 향한 병력·경찰 투입이 서울·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갖춘 것으로 봤다는 취지다.



“목적의 정당성” 주장해도…법원은 ‘긴급권 행사’ 아닌 ‘내란 구성요건’에 초점

지귀연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 과정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목적의 선의가 위법한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법리 판단을 강조했다.

피고인(윤 전 대통령) 측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조치”, “질서 회복” 같은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하더라도, 국회·선관위에 병력(무력)을 투입해 입법부 기능을 제약하거나 헌정 절차를 압박하는 방식 자체가 헌법 질서의 핵심을 건드리는 행위라면 법원은 그 수단을 ‘합법적 긴급권 행사’로 보지 않고 형법상 내란의 구성요건(국헌 문란 목적 + 폭동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선고 재판정에 앉아서 판결문 낭독을 듣고 있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모습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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