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하운드 = 픽사베이경기 의정부의 하천변 산책로에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전기자전거와 충돌해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견주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위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사고 직후 충분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정황도 양형에 반영됐다.
사고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견주 A씨가 그레이하운드(2년생)와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놓은 상태였고, 반려견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어 충돌했다.
B씨는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으로 숨졌다고 전해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으로 부각된 대목은 사고 직후 견주의 대응이다. 법원은 A씨가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반려견을 쫓아간다”는 명목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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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위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 사망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안내가 공공 법률정보에 정리돼 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견종, 관리 방식, 피해 결과,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법리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개물림’이나 ‘사고’라는 단어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의 본질은 “맹견이냐 아니냐” 이전에 목줄 관리와 사고 직후 조치였다. 판결문이 직접 지목한 것도 결국 “안전조치 의무”와 “구호 조치 부재”였다.
반려동물 양육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줄 하나의 방심이 치명적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공공 법률정보 역시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이 사망으로 이어질 경우 처벌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