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전 산림청장 = 산림청 제공
신기사거리 접촉사고…버스·승용차 잇달아 들이받아
현직 산림청장인 김인호 청장이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정부로부터 직권면직 조치를 받았다. 경찰과 청와대 발표를 종합하면 김 청장은 2월 20일 밤 10시 50분께 분당 신기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정상 주행하던 버스와 승용차 등 2대와 연달아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정지 수준” 파악…경찰, 형사 입건 후 추가 조사 방침
출동한 경찰 조사에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고 자체는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재 내용도 함께 전해졌지만, 경찰은 사안의 성격상 형사 입건하고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 = 산림청 제공
청와대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사고 다음 날 즉시 직권면직
2월 21일,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청장을 직권면직했다고 공지했다. 이후 취재를 통해 해당 ‘위법 행위’가 음주운전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임명 6개월 만에 낙마…“공직 기강 확립” 메시지
김 청장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공식 소개에 따르면 2025년 8월 취임해 재직 중이었다. 이번 조치로 임명 이후 약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의 법령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히며 공직사회 기강을 강조했다.
남은 쟁점은 “정확한 음주 수치·사고 경위”…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 이어질 듯
향후 수사에서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신호위반 여부와 주행 경로, 충돌 순서 및 과실 비율, 추가 피해 호소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 결과와 행정 조치의 후속 절차에 따라 정치권·관가의 파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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